인도 대법원, 이건희 회장에 출석명령

입력 2014-04-03 03:3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2일(현지시간)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6주 안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 소송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2002년 삼성 두바이법인이 얽힌 어음 사건이 이 소송과 관련 있다. 두바이법인은 어음을 주고받던 거래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이 업체가 어음을 JCE 컨설턴시로 돌린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사건과 무관하다. 문제의 어음 사기사건 피의자는 이미 두바이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삼성은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