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제 사실상 폐지… 대법원 “임기되면 순환 배치”
입력 2014-04-03 03:32
한 지역에서 수십년간 근무하는 향판(鄕判·지역법관)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법관은 다른 지역에서 순환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법관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된 판사들 역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순환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방침이 시행되면 29년간 광주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한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과 같은 향판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대법관 회의 논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은 상반기 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2015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같은 고액 벌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청에 ‘재산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검찰과 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벌금 미납시 일당 5억원의 노역에 유치하도록 판결해 각각 비난을 받았다.
대법원 행정처는 이날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 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