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 16년 만에 붙잡힌 ‘마약왕’

입력 2014-04-03 02:25

부산 지역 ‘마약왕’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해 여권을 발급 받으려다 16년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나병훈)는 1998년 중국에서 히로뽕 6㎏을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부산 최대 히로뽕 밀수조직 ‘영도식구파’ 총책 박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조직원 김모(50)씨 등 9명과 공모해 운동화 밑창에 숨겨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1997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히로뽕 6㎏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6㎏은 20여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다.

다른 공범들은 98년부터 1년 사이 속속 구속 기소돼 3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국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곧바로 밀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후 광주와 전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와 시골 빈집, 공사현장 등에 은신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공범들의 재판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다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오는 11월 15일로 확인됨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공소시효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기간과 공범들이 기소된 이후 재판이 확정되는 기간은 정지된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4월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수사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광주시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덜미가 잡혔다. 다른 사람을 보내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대포폰을 기재하는 등 잔꾀를 부렸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