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비서 변사사건, 10년 만에 드러난 ‘청부살해’

입력 2014-04-03 03:38

단순 변사로 종결됐던 10년 전 ‘부천 국회의원 비서 출신 재건축조합 감사 사망 사고’가 재건축조합 갈등에서 비롯된 청부살해 사건이었던 사실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일 갈등을 빚던 재건축조합의 감사를 혼내주기 위해 돈을 주고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강도살인)로 재건축 아파트 전 조합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재건축조합 감사 배모(당시 45세)씨를 살해한 오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부천 모 아파트의 재건축 회의 때마다 수시로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 감사가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폭력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초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로부터 ‘이씨 등이 배씨를 살해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의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