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불만 있으면 美에 중재 신청하라고?”… 공정위, 구글 등 ‘甲 횡포’ 제동
입력 2014-04-03 02:14 수정 2014-04-03 12:49
‘불만이 있으면 미국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의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검색광고란 인터넷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광고 계약조항에 분쟁 발생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광고주가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에게 중재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은 채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형태로 중재를 강제했다”며 “계약 당사자가 모두 국내법을 적용받는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을 적용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고쳤다.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4개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가 문제가 되자 위법성 확인 등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네이버, 다음, 구글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중요사항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본 기존 약관 조항을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변경이 있을 때는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