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경쟁제한 안돼”… 마산車정비조합에 시정명령

입력 2014-04-03 02:17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고시가격을 통해 지역 정비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마산지회는 2008년 10월∼2013년 10월 엔진오일 교환 비용과 손세차 요금을 차종에 따라 각각 3만1000∼10만3000원, 1만2000∼2만5000원으로 명시해 소비자들이 업소별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