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안전성 심의 의무화… 마우나 참사 재발 방지대책
입력 2014-04-03 02:10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 적용됐던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으로 만든 특수구조 건축물은 향후 구조안전성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허가,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나 일반 철골 구조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향후 감리를 받을 때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