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연 수익률이 두자릿수… 소장펀드만한 게 없네

입력 2014-04-03 03:01


꽃향기가 듬뿍 배어나는 봄이 찾아왔지만 재테크는 아직도 겨울이다. 2012년 이후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가지수 역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소걸음이다. 갈 길을 잃은 단기부동자금이 700조원을 넘겼다는 뉴스가 놀랍지 않을 정도다.

그나마 최근 증권가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일렁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기획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소장펀드)’ 덕이다.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줘 증권가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홍보할 상품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가만히 있어도 연 6.6% 수익=소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다. 금융당국은 소장펀드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내면 40%인 240만원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 16.5%를 곱하면 연말정산 시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펀드 수익률이 0%라도 6.6%의 수익이 나는 셈이다.

연봉이 오를 경우 돌려 받는 돈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소장펀드 가입 마지노선인 80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 연말정산시 63만3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액 대비 10.56%의 수익을 내는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율이 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이득이다. 여기에 펀드가 수익을 정기적금 수준으로만 거둬준다고 해도 10∼13%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해에 출시된 재형저축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재형저축이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이 연 4.5% 확정금리를 주고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모두 낼 때 혜택은 겨우 7만56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혹여 그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약을 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간 받았던 감면세액도 전부 뱉어내야 한다.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치주의 한판승=소장펀드의 가입은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소득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한은 2015년 12월 말까지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는 펀드를 여러 개 골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적 투자와 공격적 투자를 배분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현재 44개 펀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전환형 펀드가 7개, 일반형(비전환형) 펀드가 37개다. 일반형 펀드는 한번 가입하면 해약할 때가지 다른 펀드로 움직일 수 없다. 반면 전환형 펀드는 펀드 수익률이 탐탁치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 하위 펀드로 옮길 수 있다.

판매 초반 자금은 ‘가치주’ 펀드가 쓸어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소장펀드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 펀드다. 2위는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소득공제(주식)’에 각각 30억원, 10억원에 달하는 돈이 몰렸다. 이들의 모 펀드가 꾸준히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덕이다.

◇이벤트도 쏠쏠해=소장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는 중이다. 이번 기회에 고객을 붙잡아 장기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의지다. 삼성·미래에셋·현대·한국투자증권 등은 소장펀드 가입 후 일정 조건을 유지한 고객에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월 불입액의 1∼2%를 ‘예스24’ 포인트로 주고 신한금융투자는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카메라와 호텔상품권 등을 준다.

증권사 대신 인터넷이 편리한 젊은 투자자라면 이달 중 열리는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온라인에서 각 운용사가 엄선한 펀드를 직접 비교해 곧바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0.5% 수준인 판매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되는 것도 장점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