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키로

입력 2014-04-02 16:28

[쿠키 사회]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우선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이 지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별도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금리는 시의 이자지원(2.0%)을 통해 2.65% 수준이다.

서울신보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총 200억원 규모 내에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시의 이자지원(2.0%)을 통해 2.15% 수준이다.

서울신보 측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특별보증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인하하는 보증료 특별조치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