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입력 2014-04-02 16:1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차량 9000여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보다 불법주정차는 12%, 과속 및 신호위반은 308%나 늘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인 8만원(오전 8시∼오후 8시)”이라며 “사고 발생 시에도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663곳 지정돼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