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법원, 법정관리 폐지 결정

입력 2014-04-02 03:13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벽산건설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나머지 중견 건설사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에 걸쳐 회사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기업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후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평택 물류 창고 등 90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5위 벽산건설에 사실상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중견 건설사들이 어떻게 될지 우려감이 팽배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모두 18곳이다. 시공능력평가 16위 쌍용건설을 비롯해 LIG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등 9개 기업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금호산업, 경남기업, 고려개발 등 8개 기업은 워크아웃 중이다. 18개 기업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규 수주 감소, 자산 매각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주식거래가 정지된 동양건설산업은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 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 시 채권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 21위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후 지난해 10월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쌍용건설도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가 유력한 상황으로 매각을 통한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