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속·정확·충분성’ 원칙 달라진 대응 방식… 北 도발에 즉각 포탄 3배 이상 응사
입력 2014-04-02 03:38
우리 군은 북한의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사격훈련에서 과거와 다른 대응 수칙을 선보였다. 2010년 8월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을 때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3배 이상 대응’ 개념을 적용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립된 ‘신속·정확·충분성’ 원칙 등 강화된 교전수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1일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고 나서 수분 이내에 대응사격이 이뤄졌다”며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배 이상 포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도의 경우 북한의 방사포보다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육지가 아닌 해상에 떨어졌고 우리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원점 타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에는 우선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하게 응징한다”며 “만약 우리 주민에게 또는 우리 영토에 피해가 났을 때는 북한이 재도발할 수 있는 의지를 없앨 정도로 충분하게 응징한다는 개념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때와 같이 북한이 해안포 등으로 서북도서를 공격해 민간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공군 전투기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구체적으로 북한 도발 시 3∼5배로 응징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신속·정확·충분성 원칙에 입각,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