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개인 경조사비 ‘펑펑’… 안행부, 공직비리 12건 적발

입력 2014-04-02 02:48

부하 직원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 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지역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600여만원을 사용한 ‘간 큰’ 군청 직원도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감사관실 직원 5개 반 14명이 투입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씨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선물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100만원에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받아 챙긴 금품은 총 828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도 개인 용도로 ‘펑펑’ 사용했다. 개인 경조사비를 내는 데 853만원을 썼고, 사적인 식사비용으로 316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모 군청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2690만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0만원권 상품권카드와 50여만원 선물 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직무와 관련 있는 관내 업체에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지방 모 군청 직원 C씨는 업무시간에 관내 음식점에서 다른 공무원 4명과 도박을 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군청 직원 D씨는 직무 관련자와 해외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호텔비와 식비 등 체류비 8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운영비 83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군청 직원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김 양식 활성처리제 800t(9억3600만원 상당)을 납품받으면서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해 업체에 2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 건은 금품·향응수수 7건,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 등이었다.

안행부는 비위가 중한 A씨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B씨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