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친권 최대 4년간 제한한다
입력 2014-04-02 03:2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 남용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4년간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자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친권 상실’ 규정만 있다. 앞으로는 친권 상실 같은 극단적 처방 외에도 사안에 따라 맞춤형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2년 이내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최대 4년간 학대 아동을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사안에 한정해 친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친권 제한에 동의하게 된다. 아동 학대에 대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진 셈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