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별감찰관제에 판·검사 장·차관 의원 포함”

입력 2014-04-02 02:31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 판·검사, 장·차관,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황제노역’ 논란으로 향판과 지역 유력인사들 간 유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그 대상을 확대해 사회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 봐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황제노역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까지 언급한 뒤 “이런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필사의(無錢必死矣·삶이 너무 힘겨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지경)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후퇴에 대해선 사과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 및 금액을 축소한 것에 대해선 “원안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