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측 증거도 ‘비정상’ 의심
입력 2014-04-02 03:43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의 위·변조 여부도 규명해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검찰은 유씨 측 증거 역시 비정상적인 문서로 보고 있다.
증거위조 수사팀은 유씨에게 2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참고인으로 유씨를 불렀지만, 유씨가 문답식 조사 방식을 거부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보다 강제력이 있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17일 유씨 측 증거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도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지난해 12월 3차 공판 때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냈다. 중국대사관은 이 공문이 ‘진본’이라고 이미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문 형식이나 발급 경위 등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도 “군부인 싼허변방검사참은 외부에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의 3차 공판 때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A씨의 신원 정보가 북측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비공개로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했는데 보위부가 어떻게 알고 북한에 있는 내 가족을 조사했는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