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거래소, 노조 반발에 복지축소 시한 못지켜

입력 2014-04-02 02:09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이행을 완료하기로 정부와 약속했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지키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 해소를 명분으로 올해 1월부터 의료비와 학자금 등 일부 복지성 예산 지급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출자 기업인데도 기획재정부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노사 간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한 결정은 위법이라며 3월 초 현오석 기재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예탁원은 2월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1분기 안으로 5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하다. 복리후생비 감축은 노사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예탁원 노조가 협상권한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의욕만 앞세워 정부의 시책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일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