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금손실·PF 관련 공시 글자 굵고 크게… 금감원, 불완전판매 대책
입력 2014-04-02 02:09
앞으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유동화증권신고서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투자위험 내용이 일반 글자보다 워드프로세서 기준 2포인트 이상 크고 굵게 기재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파생결합증권 관련 설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0일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대책’의 일환으로 유동화증권신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공시서식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계열사 채권 불완전판매 시비가 불거지자 투자위험 고지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각종 공시 본문의 투자위험 요소가 ‘요약정보’ 항목에 단순 나열돼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부적격 신용등급, 부도 위험, 차입금 상환 미이행 등 채권 발행 기업이 숨기고픈 내용일수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매출·수익성·성장성·재무상황 악화, 영업환경 부정적 영향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들이 모두 강조 대상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위해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성 안내도 강화됐다. 미리 정한 기초자산의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발행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 재무현황·신용등급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등이 선명한 글씨로 고지된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면 예상보다 실제 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쾌히 기재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