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어디서 왔는지 한눈에… 해수부, 7개 수산물 이력제 시행

입력 2014-04-02 02:16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겹치는 품목 등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선정해 이력제 시행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넙치 전복 뱀장어 등에 대해 이력제를 우선 시행한다.

수산물 이력제 적용 품목은 홈페이지(fishtrace.go.kr/) 모바일웹(m.fishtrace.go.kr)을 통해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이나 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도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날부터 판매하는 고등어에 수산물 이력제를 처음 적용해 출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