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입력 2014-04-01 14:35
[쿠키 사회]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드리면서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설명회 후 바로 이날 6·4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재 직무가 중지된 상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구청장의 경우 특정 행사에 참여해 행사에 맞는 축사는 가능하지만 행사장에서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