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하라”
입력 2014-04-01 03:41
국제사법재판소(ICJ)가 31일(현지시간) 일본이 남극해에서 벌이고 있는 고래잡이에 대해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다”며 고래잡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ICJ 재판부는 일본의 고래잡이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이라고 판단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포경 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남극해 고래잡이에 대해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 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 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호주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연구 조사용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면서도 “국제법 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고래잡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나 고래고기 음식이 발달한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ICJ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나카오 도모아키 시모노세키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실망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