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9년형… 대법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

입력 2014-04-01 03:47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31일 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9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년6개월∼5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을 구체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이 징역 4∼7년이며, 감경시 2년6개월∼5년, 가중 요소 반영시 6∼9년을 선고하게 된다. ‘염전노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기존에 제시됐던 양형기준안보다 형량을 높게 정했다. 노동력 착취와 성매매 등을 위해 약취·유인·인신매매한 경우 최대 형량의 범위를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올렸다.

체포·감금치상은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가중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체포·감금범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경요소로 참작할 수 없도록 했다. 배임죄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 약취·유인죄 양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