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관련 입법 빨라진다… 패스트 트랙 적용해 한달 단축
입력 2014-04-01 02:40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 입법은 국회통과를 제외한 정부 내 집행 절차만 해도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 초안이 마련되면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20일가량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제출된다.
정부는 규제완화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완화 입법 기간이 한 달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자 규제 민원이 제기된 정부 부처의 소명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4일로 앞당긴 바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