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술 먹이고 성추행 무서운 조기유학 기숙사… 한국인이 필리핀서 운영

입력 2014-04-01 03:47


필리핀에서 유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며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때리거나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30대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진수)는 필리핀 마닐라의 기숙사 운영업체 최모(38)씨에게 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토록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의 기숙사에는 주로 한국인 중·고생들이 묵었고, 보통 8명 정도가 함께 생활했다. 그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타국에서 지내는 한국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돼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011∼2012년 최씨에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A군(18)은 농구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최씨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다. 최씨는 또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는다거나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게 A군의 탓이라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2012년 1월에는 B군(16) 방에 들어가 B군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학생들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다. 최씨는 맥주 40여병을 사서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구토를 할 지경까지 술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마닐라에서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온 최씨는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학생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했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하고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