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짝퉁 어그부츠 13억원어치 판매한 티켓몬스터 기소 外
입력 2014-04-01 03:33
짝퉁 어그부츠 13억원어치 판매한 티켓몬스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31일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어그 부츠 위조품 9137켤레를 티켓몬스터에서 판매한 혐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위조품 논란이 있었지만 감정의뢰 없이 판매를 연장하기도 했다.
출판사들 교과서 발행 공급 재개… “법적 대응 계속”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중단했던 출판사들이 교과서 공급을 재개키로 했다.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31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모든 명분과 이해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전학생이나 교과서 분실 학생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교과서 공급 재개와 별개로 법적 대응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