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1900t 전국 유통

입력 2014-04-01 03:34

‘농약 뿌린 김’을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남해해경청은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각종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에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가 약한 산도로 효능이 없자 어민들은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 농약은 양식업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종묘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 김이 1900t에 이르고,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