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 性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은 위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 성문화…’ 간담회

입력 2014-03-31 17:46 수정 2014-04-01 02:46


‘성적 지향(동성애)이나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를 갖고 이를 집중 논의했다.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 경수근 변호사는 ‘국내 성관련 법률적 논의와 관련법규 고찰’이란 기조발제에서 “동성애는 우리나라 실정법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동성애 인권운동은 물론, 동성애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공연음란 행위 등과 같이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나 성매매 등 혼인제도나 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에 해악을 끼치는 일정한 성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근거에서 도출되는 성 관련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법이 처벌하고 있지 않아도 변태적 성행위나 동성애 등과 같이 인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의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격한 판결이나 조치가 취해져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성적 지향’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지난달 제출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고 성적 문란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바른 성문화를 위한 법적 담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연구 및 검토,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