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안등 특혜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3-31 15:40

[쿠키 사회]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순철)는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보은군은 2012년 12월 지역 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보다 12억원이나 많은 32억원을 제시한 G사와 수의계약 해 특혜 의혹을 샀다. 경찰은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G사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정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는 수사를 위해 보은군에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9개월간이나 검토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팩스 유출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유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비밀 누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은=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