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관광버스 불법 구조변경 집중 단속

입력 2014-03-31 11:08

[쿠키 사회] 서울시는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한달 간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를 집중 점검하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차량 내부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한 차량은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