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과서 발행 중단 불법행위 규정
입력 2014-03-31 04:16
정부는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또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며 “교육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도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 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2분기부터 학원비 과다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