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2차전 돌입… 특허공룡 애플 이번엔 20억 달러 요구

입력 2014-03-31 03:29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2차전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구형 제품을 겨냥한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나 애플의 아이폰5 등 비교적 최신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1차 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이 이번에 더 많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만약 애플이 이기면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하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2012년 8월 삼성전자가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시리’에 사용된 통합검색(미국 특허번호 959), 밀어서 잠금해제(721), 일정·이메일 등의 백드라운드 동기화(414), 자동 단어 완성(172), 여러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분해 내는 기술(647) 등이다.

이 중 밀어서 잠금 해제를 제외하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고유 기능이다. 때문에 애플이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이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 파트너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겨 구글이 OS를 변경토록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 2가지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은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술(449), 화상 통화에 사용되는 비디오 전송 기술(239) 등을 애플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이 아직도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패배하는 쪽이 입을 타격은 1차 소송 때보다 클 수 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10개 제품이며, 애플은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등 8개다.

1차 소송에서 9억3000만 달러(9941억원)를 얻어낸 애플은 이번에는 한 대당 40달러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미 IT 전문매체 씨넷은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7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씨넷은 “양사의 금액 차이가 큰 것은 삼성전자는 승소하려면 로열티가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은 최근 “애플의 대당 40달러 로열티 요구는 미국의 특허 체계를 얼룩지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애플이 이기면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접속 수단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업계 전문가도 “애플이 승소하면 특허괴물(Troll)에서 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제품값 인상에 따른 애플세(Tax)로 이어지는 ‘트리플T’ 연쇄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