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심사 강화] 외국인정책 변천사… 90년대 외국인 노동력 수입, 불법체류 문제 대두
입력 2014-03-31 02:45
산업연수생, 불법 체류자, 다문화 가족….
한국의 압축성장 현대사에서 외국인은 다양한 신분 변화를 겪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외국인 출입국 및 등록 업무는 외무부 의전과가 담당했다. 찾아오는 외국인이 주로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 인사여서 일종의 ‘의전’ 업무로 인식됐다.
80년대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은 출입국 관리제도의 틀을 바꿨다. 전두환 정부는 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며 이념·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했다. 주요 공항·항만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8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90년대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기능 인력의 입국이 급속히 증가했다. 국내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는 93년부터 염색·도금·열처리·기계 분야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1만여명을 배정해 동남아 등지에서 노동력을 ‘수입’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94년 8만4905명에서 97년 17만6890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9만여명이 산업연수생이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된 것도 이즈음이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정책에서 국내 노동시장을 먼저 고려했다. 내국인 실업난을 해소하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됐고 신규 산업연수생 유입은 급감했다.
노무현정부 들어 외국인정책은 통제·관리에서 처우 개선과 인권에 무게를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됐다. 2005년 제정된 외국인정책기본법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지향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다문화사회’에 중점을 뒀다. 20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2년 확정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시행됐다. 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기조는 유지됐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뒀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의 ‘수준’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 및 결혼이민 심사 규정 등이 대폭 강화됐다.
조성은 박세환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