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검사 불기소 방침… ‘봐주기’ 논란 예고
입력 2014-03-31 02:21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내부 감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이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공소유지팀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를 알고도 증거 채택을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판명해 문제가 된 문서 3건을 정식 외교경로로 받은 것처럼 거짓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이 부장검사 등 2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유지팀은 문서 입수를 위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숨긴 채 ‘대검이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산하 기관인 허룽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 측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기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출·입경기록 등이 공식 외교루트로 정식 발급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장검사 등은 지난 28일 공판에서 “(국정원의) 해외 정보활동 관련 부분이라 기밀이 필요했을 뿐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소유지팀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건네기 전인 지난해 9월 상반된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이미 확보했었다. 이들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정체불명의 팩스 번호가 찍힌 발급확인서도 인계받아 문서가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공소유지팀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로부터 위조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받기 전 답변서 내용과 같은 논리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 위조가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국외에서 이뤄졌던 만큼 해당 검사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부장검사 등을 감찰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2조는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31일 김씨와 국정원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고 이르면 주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