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감시하고 간섭하는 게 새정치인가

입력 2014-03-31 02:11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강정책과 발 빠른 민생행보로 주목을 끈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언론대책을 발표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신문사 등 27개 언론사에 1∼12명의 소속 의원을 할당 배치하겠다는 방침은 비록 모니터링 차원이라고는 하나 지나치다. 더욱이 ‘언론 프로그램의 편성·편집 요청’까지 하겠다는 것은 자칫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지지를 깎아 먹을 수도 있다.

압승 전망 아래 치른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배가 일부 언론 때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 가는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오죽 답답했으면 언론사 전담 의원까지 정했을까라는 인식을 가져올 이번 조치는 국민과 언론을 이간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수권정당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언론대책을 행동에 옮길 경우 뜻하지 않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와 언론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지지도 높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여럿 보유한 권력집단의 언론 감시 행위는 정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론 종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몸을 사리게 만든다.

민주사회에서 언론과 정치권과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면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언론사도 여러 차례 뉴스 선택행위를 거치는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선택하지 일방적으로 지면이나 방송을 채우지 않는다. 특히 불공정한 보도는 물론 오보 등은 언론사 자체 내 견제기구가 있기도 하거니와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언론자유가 규제될 수 없다는 홈즈 대법관의 유명한 선언을 강조하고 싶다.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친 미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례다. 대변인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