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간첩이 분명”… 공안 검사 6명 출동 총력

입력 2014-03-29 02:56 수정 2014-03-29 15:4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는 간첩이 분명하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 유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위조 논란 증거 3건을 철회한 검찰은 적법 증거를 토대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결심공판을 미루고 공소장 변경을 위한 검찰의 추가기일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28일 열린 유씨 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첩인 것이 분명한데도 혼선을 야기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기존 증거만으로도 간첩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현철 부장검사 등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 6명이 자리해 유씨 혐의 입증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부장검사는 “공판 도중 관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 안타깝다”면서도 “거짓말을 일삼았던 피고인의 모순점을 부각해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타낸 불법 지원금 액수를 7700만원으로 늘리고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간첩 혐의와 별도로 사기 혐의를 추가해 유씨의 형량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사기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추가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악의적이고 염치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위조 논란을 언급하며 ‘범죄자들이 사기죄를 적용하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이미 지난 2월 선고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미뤄졌다”며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유씨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10분 정도 휴정한 뒤 ‘결심공판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심을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2주 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결심 2주 뒤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 50여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결심 직전인 점을 고려, 일부만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기각했다. 검찰의 증거 제출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8시쯤 끝났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