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노역 일당 5억→ 2540만원… 大法 기준 마련

입력 2014-03-29 02:09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노역제 개선을 위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기준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8일 서울 반포대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 수석부장회의에서 노역제 개선책 마련 방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하고 기준을 제시했다.

참석자 43명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현재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노역일당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 벌금 1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에는 노역일당을 10만원으로 하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하는 기준을 제시됐다. 1억원 이상 벌금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00일을 노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은 5억원에서 2540만원으로 급감한다. 또 원칙을 따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액수에 따라 노역일수의 하한을 설정해 그보다 적게 노역할 수 없도록 했다. 벌금 100억원 이상의 노역일 하한은 900일이며, 50억∼100억원 벌금의 하한은 700일이다.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의 눈빛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벌금형의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평과 정의라는 사법의 근본가치가 지켜졌는지를 두고 거센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법관 사회가 상황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