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2014-03-28 16:39

[쿠키 사회] 서울시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입양가정에 최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본격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올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는 200만원, 일반아동 입양가정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고교생 입양아동에게는 분기별로 50만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신청하면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서울 기준으로 국내 입양아동은 469명에서 2012년 326명으로 줄었다. 반면 시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9월 현재 2900명에 달하고,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도 늘고 있는 추세다.

입양 희망 가정은 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입양 전 위탁을 원하는 가정은 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