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대형어선 제주해역 조업금지 확대

입력 2014-03-28 14:57

[쿠키 사회] 제주 주변 해역에서 제주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 해역에서 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타 지역 대형 어선들의 제주해역 조업금지 구역이 대폭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 어민들의 숙원이 60여년 만에 풀리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으로 출어한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일삼음에 따라 2010년 이후 12차례나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 주변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개정 사항을 보면 대형선망, 소형선망의 경우 제주도 주변 7400m 안에서 불빛을 사용한 야간조업을 금지했던 것에서 ‘연중조업금지’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다만 7월 1일∼8월 31일 전갱이, 9월 1일∼이듬해 1월 31일 고등어를 잡기 위해 제주도 주변 2700m 바깥쪽 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은 허용했다.

근해안강망은 조업금지구역이 따로 없었으나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통발은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m 이내에서 5500m 이내로 확대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우도 동쪽 1만5700m(기존 1만1000m), 표선 남동쪽 1만2900m(기존 1만1000m), 서귀포 남쪽 1만6600m(기존 1만1000m), 마라도 남서쪽 7400m(기존 5500m), 차귀도 서쪽 1만2900m(기존 9200m)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늘렸다. 제주 선적 어선은 1900여척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다른 지방 어선과의 조업 마찰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