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초등학교 교감, 학생 성추행 혐의 기소 물의

입력 2014-03-28 13:16

[쿠키 사회]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교감은 직위 해제됐다.

제주지검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초등학교 교감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B초교 보건실에서 청소하던 당시 5학년 여학생 3명에 대해 뒤에서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학생을 상담하던 중 피해사실을 들은 담임교사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면서 표면화됐다. A씨는 이후 학교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생활지도 상의 단순한 접촉일 뿐 성추행 등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여자 어린이가 귀엽다고 손등에 입을 맞춘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