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외도 보도 사생활 침해"… 프랑스 법원 "여배우 가예트에 손해 배상" 판결
입력 2014-03-28 04:17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여배우 염문설을 보도한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이 유명 여배우 줄리 가예트(41)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염문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고 보고 가예트에게 1만5000유로(약 221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이 종종 가예트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오곤 했다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예트의 집으로 가는 사진도 공개했다.
가예트는 이 기사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클로저에 5만유로(약 73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4만5000유로를 부과할 수 있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가예트는 손해 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자동차 안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이 잡지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달 뉴욕에 모습을 드러낸 가예트는 올랑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