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7월부터 놀이공원서 본다… 정부, 규제 41건 2014년내 완화

입력 2014-03-28 03:59

올 하반기부터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금액 한도 역시 폐지된다.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쇼핑몰을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해결된 것으로 분류됐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과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의 훈령 개정,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일부 관광호텔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수산단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데 대체녹지 조성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기업 애로에 대해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