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檢… 유우성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
입력 2014-03-28 04:05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모두 자진 철회했다. 사실상 증거가 비정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중국 대사관 측이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7일 “(증거에 대해) 진정 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정상 발급됐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변호인 측 문서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공식 외교경로로 입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제출한 선양 총영사관 영사증명과 팩스 발신 내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설명서 등 관련 증거 17건도 모두 거둬들였다. 검찰이 항소심 때 제출한 증거 36건 중 20건을 스스로 배제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유지 검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 공문서를 모두 공식 경로로 받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그러나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강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증거를 철회한 만큼 “유씨가 2006년 5월 도강해 밀입북한 뒤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1심 공소사실을 유지할 방침이다.
윤 차장은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