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헌재 “야간시위, 일몰 후 자정까지 허용해야” 外
입력 2014-03-28 02:32
헌재 “야간시위, 일몰 후 자정까지 허용해야”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정 이후 야간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 법감정과 시위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법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