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은닉재산 추적 뒤늦게 바빠진 검찰
입력 2014-03-28 04:15
검찰이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해 뒤늦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허 전 회장 부인과 아들 등의 명의로 된 뉴질랜드의 건설회사와 부동산회사 등 14개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외교부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 전 회장의 여권 재발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허 전 회장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다수의 친인척 명의로 광주와 경기도 등 전국 곳곳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숨겨 놓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한때 운영한 동양상호저축은행의 광주 금남로 20억원대 7층 건물과 담양 모 골프장 등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가진 돈은 없지만 빌려서라도 1~2년 내에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24억원과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조사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머물던 뉴질랜드로 급파하는 등 해외 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확약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조해 압박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7일 허 전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300억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6만5115㎡의 땅에 대한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허 전 회장이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의 건물관리비를 매월 1000만원씩 수년째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잔액 5700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자유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 법정형의 적정성, 환형유치 제도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50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허 전 회장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성당 건축비로 300억원 상당의 사재를 여러 차례로 나눠 기부한 사실이 참작돼 2010년 1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됐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까지 받았다. 허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었다. 허 전 회장은 그러나 2심 판결 후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기부했던 사재를 대부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