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친딸 욕보인 교육 공무원”…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징역 10년

입력 2014-03-27 15:13

[쿠키 사회]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인면수심의 교육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육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0년형과 16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했다. 검찰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기각이다.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이었던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A씨의 범행은 딸이 성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인을 증인으로 받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증명하는 정신감정 서류와 재범의 위험성은 있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재범률이 적다는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낮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폐지를 주워 생활을 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그러나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수년 동안 이뤄진 범죄가 모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양호 재판장은 “피해자인 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