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형제복지원 54년만에 허가취소 추진

입력 2014-03-27 15:22

[쿠키 사회] 사상 최대의 인권유린 현장으로 정부의 진상조사가 추진 중인 부산 형제복지원이 설립 54년여 만에 폐업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8억원 횡령금액 환수 및 법인재산 등기, 채권채무 180여억원 해결 등에 대한 이행촉구 서한을 법인에 보내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지검은 2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 심리로 열린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모(38)씨의 18억여원 횡령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시 자체 조사 결과 느헤미야는 2009년 모 저축은행에서 빌린 118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 122억여원을 갚지 못해 수익사업인 해수온천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로 시는 변제 능력이 없는 느헤미야가 법인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000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1987년 원생 집단탈출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현재 느헤미야에는 중증 복합장애인 47명이 생활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