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4-03-27 14:35

[쿠키 사회]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대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는 등 그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육계의 기능직 공무원이던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하다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이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이 받아들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능직 8급 신분인 A씨를 파면 처리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