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교도소 안으로 들어와 유유히…許씨, 출소 때도 ‘황제 대접’

입력 2014-03-27 04:2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를 나갈 때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55분쯤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약 200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한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들여와 이를 타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나간 지 10분 이상이 지난 뒤에야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도소 측은 “이날 오후 9시45분쯤 하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교도소 정문으로 들어와 약 10분 뒤 허 전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취재진 사이에서는 교도소 측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가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지난해 여성으로는 처음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