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소환장 안 보내고 궐석 재판한 법원

입력 2014-03-27 02:33

인천지법의 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에서 발생했다. 항소심 개시 이후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인천지법 형사2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법원 게시장에 붙여두는 방식)했다. 최씨가 1회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했고, 이후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에게는 소환장도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적법한 소환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최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며 “소송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