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결제 가능

입력 2014-03-27 03:49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 직접 구매가 6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타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조례나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 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 통용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1개 유관기관과 규제개혁 방식과 일정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이달 내에 기관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숨은 규제 목록을 만들고 다음 달에는 개선 규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2134건(광역 228건, 기초 1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8년 조사(1507건)보다 41.6%나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및 각 지자체들과 논의를 거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조민영 기자